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6.7.5, 2021.1.5, 2024.5.7>
1.인장이 동판ㆍ고무 및 그 밖에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파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