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 (신고수리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6.7.5, 2021.1.5, 2024.5.7>
1.인장이 동판ㆍ고무 및 그 밖에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파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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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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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는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여권이 없는 난민인정자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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