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인감증명서발급대장인감증명관계서류인감신고기록대장인감관리대장인감신고사항인감관련대장미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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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1.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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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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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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