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1.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