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1.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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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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