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재위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ㆍ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 제기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