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19>
1.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4 ·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제5조의5 · 금융위원회의 조치제5조의6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제5조의7 · 업무의 위탁제5조의8 · 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의9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