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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19>
1.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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