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경고
2.주의
3.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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