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2023.12.19>
1.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삭제 <2023.5.16>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5.삭제 <2023.12.19>
6.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다음 각 목의 중앙회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라.「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9의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여신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조합이나 금고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여신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자로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업무를 해당 법률에 따른 중앙회가 수행하기로 한 조합이나 금고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라.「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마.「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10.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