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산보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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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2023.12.19>
9의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여신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조합이나 금고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여신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자로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업무를 해당 법률에 따른 중앙회가 수행하기로 한 조합이나 금고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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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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