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업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2.제5조의5제1호 및 제2호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