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산보유자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의2 ·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제4조 · 자산양도 등의 등록제5조 · 자산관리자제5조의2 · 업무의 위탁제5조의3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