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12-1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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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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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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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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