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것
가.유동화증권(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
나.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변경하거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개
2.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산유동화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다만, 처음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관한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때 다른 유동화증권에 관한 내역을 일괄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그 공개 내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②법 제3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2.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3.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4.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내역 및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등급
5.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