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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