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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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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