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 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 범위에서가중 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42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 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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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5 · 금융위원회의 조치제5조의6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제5조의7 · 업무의 위탁제5조의8 · 과징금제5조의9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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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