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자산양도 등의 등록자산보유자유동화전문회사등금융위원회유동화자산관리책임자등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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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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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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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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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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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