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자산양도 등의 등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