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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정기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해당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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