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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 · 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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