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 (신원확인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원확인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본인확인기관실지명의전자서명인증사업자운영기준준수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다만,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으로 할 수 있다.
2.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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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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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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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