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 (연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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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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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신원확인의 방법제10조 · 시정명령제11조 ·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제12조 · 업무의 위탁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연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