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 (연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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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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