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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8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0.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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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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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제9조 인정기관
"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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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제10조 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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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제17조 시정명령
"1.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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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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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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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인정기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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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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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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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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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 온라인총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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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총회의 의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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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9조 인증서의 등록 등 <개정 2020.12.11 >
"① 제18조제3항의 인증서는「전자서명법」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 준수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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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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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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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7.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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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개인인증 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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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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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용어의 정의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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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5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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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3조 의결권 및 선거권
"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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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조 목적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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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사업자"란 법 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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