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운영기준인정준수사실전자서명인증사업자선고받고금고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0.19>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금융실명법상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주문대리인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여부)의 건
운영기준을 준수한 전자서명인증서 서명과 실지명의 확인, 당사자 간 전자서명 사용 약정이 있으면 전자문서는 주문대리 서면이고 미성년자는 추가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주문대리인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여부)의 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정 전자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금융투자업규정상 서면에 해당하나 미성년자 법정대리 절차는 별도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과태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