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평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선정기준선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일 것
2.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4.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ㆍ관리 능력과 기술적ㆍ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선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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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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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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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