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업무의 위탁전자서명인증업무운영기준위탁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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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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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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