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인정운영기준준수사실인정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거짓이나시정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법 제17조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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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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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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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