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시설사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15.5.26>
1.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시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영ㆍ개선
4.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 총괄
5.시설공사의 기획 및 설계관리
6.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설계 적정성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6의2.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실시설계 단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7.총 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8.시설공사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9.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및 관리
10.시설공사에 관한 내역서 검토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11.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2.공사시공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13.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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