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감사담당관감사공무원처리부패방지종합대책비위ㆍ부조리소속공무원조달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1.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삭제 <2010.3.26>
3.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삭제 <2010.3.26>
6.삭제 <2010.3.26>
7.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2.12.20>
11.삭제 <2010.3.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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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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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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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