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공공물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조달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1.5>
1.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비축기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해외자원시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6.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
7.외국자본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외국자본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9.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실태 확인ㆍ점검 및 무상귀속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12.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3.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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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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