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3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대변인오보ㆍ왜곡보도온라인대변인제4의3조수립ㆍ조정협의ㆍ지원지원ㆍ협조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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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 조문 관계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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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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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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