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4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총괄총괄ㆍ조정소관추진상황회전자금청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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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18.3.30>
1.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삭제 <2015.1.6>
8.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9.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0.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삭제 <2017.2.28>
14.삭제 <2017.2.28>
15.삭제 <2014.3.11>
16.삭제 <2014.3.11>
17.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8.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19.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0.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21.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22.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23.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24.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2. 조문 관계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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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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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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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