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조달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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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2025.2.25>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기록물의 관리ㆍ보전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물품ㆍ용역의 구매 및 조달
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조달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7.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9.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12.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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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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