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3.11, 2022.9.27>
1.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3.조달물자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 업무
4.군수품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군수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
6.군수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업무
7.그 밖에 조달물자 및 군수품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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