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디지털조달통합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통합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디지털조달통합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에 관한 사항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이용전환 대상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④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31>
⑤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조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디지털조달통합과(존속기한: 2027년 6월 30일) 총계 | 9 일반직 계 | 9 4급 이하 | 9
제2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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