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3조 (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공공조달역량개발원제14의3조조달청장소관사무공무원두며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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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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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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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