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2.25>
1.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4.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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