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조달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1.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ㆍ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물가조사업무
3.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②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1.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ㆍ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조달물자 검사
3.물가조사업무
4.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5.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6.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7.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