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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