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18.3.30>
1.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삭제<2015.1.6>
8.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9.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0.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삭제<2017.2.28>
14.삭제<2017.2.28>
15.삭제<2014.3.11>
16.삭제<2014.3.11>
17.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8.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19.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0.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21.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22.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23.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24.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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