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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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신고자등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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