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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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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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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