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징금금융위원회기준통지부과ㆍ징수부과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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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과징금 부과기준
1. 과징금산정방법 과징금부과금액은기준금액에부과기준율을곱하여기본과징금을산출한후 필요시가중하거나감경하여정한다. 이경우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내용 과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및위반행위의계속성등을고려하여과징 금부과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의범위(2개이상의사업연도에 걸쳐발생한위반행위의경우에는사업연도별기본과징금을합산한금액을…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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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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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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