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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회계감사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2.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4.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감사결과의 보고기준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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