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회계감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회계감사기준회계감사기준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위원회감사회계감사기준과포함되어야심의ㆍ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2.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4.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감사결과의 보고기준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