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회계감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2.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4.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감사결과의 보고기준
②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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