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업무의 위탁제45조 · 전문심의기구제46조 ·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제4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9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