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과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2.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별 감사 시간과 총 감사 시간
3.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 내용(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ㆍ조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4.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 내용
②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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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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