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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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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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43조 ·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제44조 · 업무의 위탁제45조 · 전문심의기구제46조 ·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4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