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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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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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