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그 밖에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