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위반행위의 공시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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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그 밖에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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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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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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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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