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위반행위신고자등신고서신고고지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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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회사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2.회사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위반행위를 한 자
3.위반행위의 내용
4.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신고자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구술신고 또는 구술고지를 받는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등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등에게 보여주거나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등이 그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감사인 또는 감사는 신고서 및 신고자등으로부터 받은 증거 등을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고지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신고 또는 고지의 경위와 취지 및 그 밖에 신고 또는 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신고(제3항에 따라 구술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신고가 위반행위로 의결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5.2>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3.5.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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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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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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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