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감사인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사인의 해임감사인이회사감사인회계감사와외국투자가지배ㆍ종속지정감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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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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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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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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