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감사인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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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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