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4조의2 (과징금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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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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