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확인 방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7.7.26>
②삭제 <2015.6.30>
③삭제 <2015.12.30>
제10조(확인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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