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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전문위원의 운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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