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균매출액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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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2021.2.17>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삭제 <2017.12.29>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2021.4.20>
1.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삭제 <2014.4.14>
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1.6.8>
④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⑤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4.20>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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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오픈마켓 운영회사의 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장 제1절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어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나)목, 제2호 [별표 2],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목,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 부칙 제2항의 내용과 취지,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 등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반면, 구 조특법과 구 조특법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일부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요건을 정하면서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구 조특법 제5조,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또한 구 조특법과 구 조특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 유예사유, 유예기간과 기산일 등도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
중소기업청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가 대기업이고 ‘가맹점사업자’는 중소기업 중 주식회사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기업으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점포를 임대하고 점포 내ㆍ외장 공사, 영업용 설비ㆍ집기 비품 등을 설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개점준비금 등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 점포의 임차비용 등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가맹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가 대기업이고 ‘가맹점사업자’는 중소기업 중 주식회사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기업으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 영업을 통해 얻는 수익 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공급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할 때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 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련 개인에 대한 최다출자자 판단 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6월 결산 법인인 기업으로서 2010년 12월 29일 전까지는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12월 29일 이후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의 처분으로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끝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관계회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