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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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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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 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별부과기준의적용 일은위반행위에대해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 행위를적발한날로한다. 나.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다음사항을고…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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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제15조 · 전문위원의 운영제16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 · 중소기업 주간 지정제1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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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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