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중소기업실태조사실시계획조사대상조사결과통합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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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ㆍ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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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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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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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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