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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